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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20 2013고단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2. 23. 22:00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포항종합운동장 앞 도로에서, 그전 전화통화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C가 보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5g이 들어있는 트럼프 카드통을 교부받고, 그 택시기사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2. 25. 11: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모텔’ 507호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1g을 코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소변, 모발 채취 간이시약검사 및 감정의뢰 관련), 수사보고서(필로폰 암거래 가격 확인)

1. 소변 채취 동의서(수사기록 제86쪽), 모발 채취 동의서(수사기록 제87쪽)

1. 추송서(수사기록 제29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매수에까지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매수한 필로폰을 F에게 교부까지 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필로폰 남용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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