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96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5. 3. 17: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보호관찰카드 사본

1. 수사보고(소변 채취 동의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2.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