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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5 2019고단25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10』 피고인은 2016. 4. 6.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1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6.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8. 13:0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공중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2655』 피고인은 2016. 4. 6.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1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6.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0. 20:00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주사흔 수사 및 압수품 감정의뢰 수사), 수사보고(국과수 소변 감정결과 회신 - 양성반응),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019고단2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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