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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11.14 2012고단3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6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8. 24. 20:00경 밀양시 C 인근 골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2고단42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 30. 23:30경 부산 부산진구 D 편의점 앞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그램을 E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송서(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추송서(감정서), 소변, 모발 채취 등 사진, MET, THC 간이시약 검사결과

1. 수사보고서(시가 확인 보고) [2012고단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및 통화내역 첨부), 피고인 착발신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시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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