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6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8. 24. 20:00경 밀양시 C 인근 골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2고단42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 30. 23:30경 부산 부산진구 D 편의점 앞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그램을 E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송서(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추송서(감정서), 소변, 모발 채취 등 사진, MET, THC 간이시약 검사결과
1. 수사보고서(시가 확인 보고) [2012고단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및 통화내역 첨부), 피고인 착발신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시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