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600,000원을 지급하고,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1억 원, 월차임은 420만 원(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은 2011. 10. 31.부터 2013.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0.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억 원, 월차임은 462만 원(매월 30일 지급), 임대차기간은 2013. 10. 30.부터 2014. 10. 30.까지로 하는 임대차재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 임대차재계약 당시 특약사항에는 ‘1년 후 원고가 재건축 및 건물보수공사를 할 시 피고가 원상복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4. 10. 30. 재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억 원, 월차임은 800만 원(매월 30일 지급), 임대차기간은 2014. 10. 30.부터 2016. 10. 30.까지로 하는 임대차재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2 임대차재계약 당시 특약사항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재건축 및 건물보수공사를 할 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복구하고 인도한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다음 날인 2011. 10. 3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업을 하면서 위 부동산을 점유 및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제2 임대차재계약 기간 중 2015년 6월분, 2016년 5월분, 2016년 9월분, 2016년 10월분, 총 4기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마. 원고는 2016. 4. 4. 및 2016. 7. 5. 피고에게 이 사건 제2 임대차재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6.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