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성동구 C 소재 건물(지1층 내지 3층 각 77.12㎡, 옥탑 22.3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7. 11. 19.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4. 4. 3.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4. 2. 4. 매매)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0. 10. 14.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D과 이 사건 건물의 1층, 3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원, 월차임은 1,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2. 10. 1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의 1층, 3층에서 ‘E’ 의류 매장을 운영하여 왔다.
원고와 D은 2012. 10. 13.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원, 월차임은 3,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4. 10. 13.까지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2010. 10. 14.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전 임차인인 F에게 권리금으로 2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D과 위 2010. 10. 14.자 임대차계약 및 2012. 10. 13.자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13.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1층, 3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원, 월차임은 3,3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5. 10. 1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그 당시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은 쌍방합의 1년 연장계약이며 임차인은 기간만료 시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기타 어떠한 법률행위도 하지 않고 임대인의 계약해지요구에 따르기로 하며 즉시 명도한다.”(2항), “임대인은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3항)는 약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 8. 및
8. 17. 각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을 통고하면서, 위 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