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채무명의 1) 원고는 소외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5824호 매매대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이 D에게 2015. 2. 23. 송달되고, 2015. 3. 10. 확정되었다(확정된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 2) D은 이 사건 지급명령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6나2033897호 사건에서 2017. 8. 18. D의 청구를 기각한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62953) 판결을 일부 취소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25,618,4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 중에서 125,618,425원 채권 부분의 존재와 집행력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과 D 사이의 부동산 임대차계약 D은 2013. 6. 1. 피고들과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E 지하 1층 42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은 2013. 6. 1.부터 2014. 5. 31.까지, 임대차보증금은 80,000,000원, 월차임은 6,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F’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여 왔으며, 2015. 5. 7.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15. 6. 1.부터 2017. 11. 30.까지,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0원으로 하고, 월차임은 8,000,000원, 월 관리비는 1,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2015. 5. 31. 무렵 최초의 계약에 비하여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2015. 5. 12. 위와 같이 채무명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