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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7 2019나347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들의 부친인 E의 소유였는데, 2011. 11. 14. 원고들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1985년경 E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자동차 중고부품 소매업을 영위해 오다가(이하 ‘F’라 한다) 2006년경 선정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소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그 후로도 계속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들은 2013년에 이르러 선정자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2013. 3. 5. 이 사건 건물의 1층 402.36㎡ 중 별지 도면 표시 아, 사, 바, 마, 아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소매점-8 부분(G호, 이하 ‘이 사건 제1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21,000,000원, 월차임은 1,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지급일은 매월 5일, 임대차기간은 2014. 3. 5.까지, 관리비는 월 40,000원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② 2013. 4. 5. 위 도면 표시 소매점-7 부분(H, 이하 ‘이 사건 제2 점포’라 한다) 및 위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아, 자,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16.5㎡(약 5평, 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21,000,000원, 월차임은 1,850,000원(=이 사건 제2 점포의 월차임 1,500,000원 이 사건 창고의 월차임 35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차임지급일은 매월 5일, 임대차기간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라.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은 2017. 4. 5.경 합의 해지로 종료되어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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