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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21547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24,11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8.부터 2017. 9. 28.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 21.경 피고로부터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던 서울 구로구 C 소재 건물의 지하 1층 일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4,500만 원, 월차임 190만 원, 임차기간 2008. 4. 2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흥주점으로 사용함에 따른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중과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나.

위 임대차는 그 이후 계속 갱신되어 왔고 그 동안 이 사건 특약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원고와 피고는 2014. 4. 20.경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5,040만 원, 월차임은 249만 원(계약서에는 213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약정한 월차임은 249만 원이다), 임대차기간은 2014. 4. 20.부터 2016. 4. 20.까지로 정하였고 이 사건 특약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31. 폐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상가 내부 철거공사를 한 후 2016. 6.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바. 원고는 철거공사비용으로 1,460만 원을 지출하였다.

사. 피고는 2016. 10. 28.경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원고에게 2,5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1, 12, 14, 15호증(갑 제1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원고와 피고는 2016년 2월경 2014년 토지중과세분 중 미납된 9,521,14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40만 원에서 4,04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가 미지급한 금액은 2013년 건축물중과세분 1,385,890원,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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