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2.02 2020고단36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 03:50 경 창원시 진해 구에 있는 노래방 앞을 지나가던 중, ‘ 남자 한명이 누워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 등 경찰관들이 누워 있는 남성의 의식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자 별 다른 이유 없이 순찰차의 보닛 부분을 손으로 내려치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관이냐!
씨 발 새끼야 죽고 싶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순경 C의 가슴을 밀고 팔을 잡아당겼으며, 계속해서 경장 D의 몸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중한 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