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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3 2015고단3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11. 16. 00:05 경 창원시 진해 구 경화동에 있는 경화시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71 세) 가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한 후 의 창구 용호동으로 가 자고 하였다가 안민 터널 부근에서 진해고등학교로 가 자고 말을 바꾸는 등 목적지를 정확히 지목하지 않아 피해 자가 차량을 돌려 탑승 지인 경화시장으로 가 내리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면서 “ 야, 이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방법으로 약 25 분간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30 경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E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와 경위 G이 피고인의 이름과 주거지 및 택시비가 있는지 묻자, “ 야, 이 개새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팔과 어깨를 잡아 밀치고, 경위 F의 어깨를 2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인 위 F와 G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 방해의 점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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