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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17 2016고단282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7. 16. 03:35 경 창원시 진해 구 경화동에 있는 진해 경찰서 경화 파출소에서 자신의 집에 귀신이 산다고 신고를 하여 임의 동행 되어 온 후 신고 경위를 묻는 경찰관에게 “ 이 씨 발 놈들이 손목을 잘라 뿔라. 담배 하나 주라고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파출소에 비치되어 있는 정수기를 주먹으로 1회 내리쳐 수리비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사기

가. 2016. 8.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3. 01:00 경 창원시 진해 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술 및 유흥 접객원의 합석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9.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1. 23:00 경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노래방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및 유흥 접객원의 합석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6. 9.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8. 00:00 경 창원시 진해 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노래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주점 종업원 J으로부터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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