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일실수입 관련하여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인 2017년 상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는 제1심판결이 적용한 2016년 상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보다 인상되었으나, 피고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일실수입을 제1심판결보다 많이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일실수입의 계산도 제1심 판결에 따른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8쪽 아래에서 2행 중 ‘행사의’를 ‘행사가’로 고친다.
제1심판결 9쪽 아래에서 6행 ‘원고의’부터 아래에서 3행 ‘되었으므로’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원고의 모인 B는 이 사건 학교의 도서관에서 사서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아들인 원고가 위 간식 시간을 마치고 도서관으로 찾아와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겠다고 말하였을 당시 아직 근무시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곧바로 원고에 대한 현실적인 관리ㆍ감독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B는 도서관에서 업무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접하게 되었으므로 』 제1심판결 13쪽 4행 ‘상당하므로’ 다음에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13쪽 아래에서 4~5행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도달된 2015. 10. 8.’을 ‘이 사건 소장이 피고경정결정과 함께 피고에게 도달된 2015. 11. 3.’로 고치고, 같은 쪽 아래에서 4행 및 14쪽 1행 중 ‘2015. 10. 23.’을 각 ‘2015. 11. 18.’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되, 제1심판결은 주문 제1항 중 이 사건 소장 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