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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42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2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 구 봉 양로 397에 있는 두 산 볼 보로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두 산중공업 방면에서 진해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신호기에는 적색 신호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정차하는 등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우회전하여 신촌 방면에서 진해 방면으로 역 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해 방면에서 신촌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1 세) 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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