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3 2016고단48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20: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와 동 화정 8 교 삼거리를 선 부동 방면에서 면허 시험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화정 7 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하는 도로 2 차로에 주차된 자동차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052,7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관련 사진, 목격차량 블랙 박스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각 진료 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