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7265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사실 원고들은 2014. 10. 8.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11억8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계약해제 주장 ① 이 사건 토지에 이르는 진입로의 일부인 대구 북구 D, E, F, G가 타인의 사유지로서 진입로 이용에 제약이 있고, ② 인접지에 건설 예정인 고속도로 제700호선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로 노선이 확정되어 있는데 위 고속도로 진입로는 이 사건 토지에 이르는 진입로를 가로지르게 계획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는 공로로 통하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가 되며 ③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는 한국전력공사를 지상권자로, 2012. 6. 29.부터 전기공작물이 존속하는 기간까지를 존속기간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

매도인인 피고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매매계약의 체결 전에 매수인인 원고들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2014. 11. 25. 피고에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수령한 계약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계약금 반환약정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면 위 매각대금으로써 계약금을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원매자가 나타났음에도 피고가 매도하지 아니하여 신의성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