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창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7. 2.경 대전 중구 B 앞 노상에서, 2018. 7. 10. 대전 중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15년도 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6H)’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5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8. 7. 19. 대전 중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16년도 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1H)’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5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8. 7. 20. 대전 중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16년도 기본훈련 2차 보충(7H)'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5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집통지전달자 진술서
1. 예비군법위반범죄 통보
1. 범죄사실 확인서
1.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1. 예비군 편성카드
1. 수사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