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 병역의무자이다.
1) 2015. 5. 21. 대전 중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전시 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5. 6. 17. 향방작계훈련(전반기)2차 보충 훈련(6시간), 2015. 6. 18.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8. 13:42경 대전 중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7. 6.부터 2015. 7. 9.까지 대전시 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5년도 이월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24시간)을 받으라는 제1970부대 5대대장 명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8. 16:24경 대전 중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7. 24.경 충남 금산군 복수면 지량리 소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 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경 대전 중구 B, C호에서 천안 서북구 D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12. 18. 주민등록이 직권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