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14 2019고정152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152』 피고인은 아산시 B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1. 아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1. 23. 아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7년 후반기 작계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어머니 E을 통해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7.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1. 27.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아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7년 동미참 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어머니 E을 통해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153』 피고인은 B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2. 23.경 아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3. 7.부터 같은 달 9일까지 아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7년 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어머니 E으로부터 전달 받아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3.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3. 12. 아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7년 이월 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어머니 E으로부터 전달 받아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위반범죄 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훈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