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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7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0. 23.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10. 11. 청주시 흥덕구 B, 601동 10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21.부터 2013. 10. 23.까지 청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제216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 C을 통해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3. 10. 24.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10. 24. 청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 C을 통해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3. 10. 29.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10. 29. 청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 C을 통해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2013. 10. 31.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10. 31. 청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 C을 통해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2013. 11. 7.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11. 7. 청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1부대 1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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