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50] 피고인은 금호2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16:20경 광주 서구 풍금로에 있는 금호2동대 예비군 사무실에서, ‘2019. 4. 25. 광주 서남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18년이월훈련)(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548] 피고인은 금호2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6. 3.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2019. 6. 14. 광주 서ㆍ남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전반기)(2차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은 위 C으로부터 위 훈련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예비군법 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1. 예비군 편성카드 [2019고단2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집통지서 수령증, 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1.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여 3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