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6,5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5. 10.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9. 6. 20.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서 C, D가 출생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서울가정법원 2011너20207호, 2011너20214호 등으로 본소와 반소로서 서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절차에서 2012. 1. 16.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다. 이 사건 조정의 주요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
가. 피고는 2013. 5. 31.까지 서울 관악구 E건물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각한 다음 매각대금에서 대출금 1억 400만 원(매각시까지의 이자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세공과금, 부동산 중개비용 등 각종 매매비용을 공제한 매각잔대금 중 35%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나. 이외에 이 사건 조정성립일 현재 쌍방 명의의 적극소극재산은 각 명의인에게 귀속된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돈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서울가정법원 2011즈단1309호 부동산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하고 그 신청을 취하한다.
8. 쌍방은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인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9. 피고는 나머지 본소청구를, 원고는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포기한다. 라.
피고는 2015. 1. 12. 같은 달
5. 매매를 원인으로 위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은 1억 500만 원이다). 마.
피고는 2015. 2.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년 금제451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35만 원을 공탁하였는데, 공탁원인 사실은 이 사건 조정조서 제2의 가항에 따라 그 채무의 변제조로 위 돈을 공탁한다는 것이었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