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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가합3328
사해행위취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C는 서로 부부사이로서, 원고는 2012. 11. 21. C 등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2012드단97669호로 “① 원고와 C(위 사건에서 피고)는 이혼한다, ② C는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외 아라마리나컨밴션 주식회사의 C의 지분 중 50%를 양도하라, ③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는 2013. 1. 25.자 재정합의결정에 의해 같은 법원 2013드합874호로 소송계속 중이다

(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 원고는 2012. 12. 26.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C 소유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서울가정법원 2012즈단2207)을 받아, 같은 날 그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4. 2. 13. C와 사이에 이 사건 이혼소송(위자료, 재산분할 포함)과 관련하여 “① 원고와 C는 이혼하고, ② 재산분할로서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1,350,000,000원에 매도한 후 위 매도금액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체납국세, 원고가 연대보증한 C의 소외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부동산 수수료, 대출이자 및 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가 취득하며,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 사건 가처분을 해지한다, ④ 원고는 C에 대해 차후 어떠한 명목의 청구도 하지 않으며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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