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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1090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785,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1.부터 2018. 10.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4드합304283호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 소송’이라 한다), 소송 계속 중 망인이 사망하고 피고와 D이 위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6. 6. 9.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6. 6. 25.경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결정사항

1. 피고 및 D은 2016. 7. 15.까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와 농지’라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와 피고 및 D은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현재 쌍방이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각자 그 명의대로 귀속됨을 확인하고, 이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이전에 D이 2014. 12. 22.경 이 사건 아파트와 농지에 관하여 2014. 10. 26.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다. 라.

이에 원고는 서울가정법원 2016즈기30698호로 결정경정 신청을 하여 2016. 7. 1.경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1항 중 ‘피고 및 D은 2016. 7. 15.까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를 ‘피고 D은 2016. 7. 15.까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로 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 및 D이 서울고등법원 2016브244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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