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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64782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부부였는데, 피고는 2017. 3. 14.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7너1840호로 이혼 및 위자료 20,000,000원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고, 그 결과 2017. 5. 25. 위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신청인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이 조정 성립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하나은행 담보대출금 채무 2건 (C 계좌 채무 1억 원, D 계좌 채무 1억 2,000만 원) 합계액 상당 금원인 2억 2,000만 원을 지급한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 중 피신청인 부담 부분을 전부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라.

피신청인의 위 가.

항 채무와 신청인의 위 나.

항, 다.

항 각 채무는 동시에 이행한다.

마. 위에서 정한 것 외에 나머지 신청인, 피신청인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앞으로 서로에게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 한다.

4.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기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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