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소속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21:00 경 구리시 소재 ‘D’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으로서 식사 주문을 받으려고 방에 들어온 피해자 E(40 세, 여) 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볼에 3회 가량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 추행에 이르지 않았고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어깨에 손을 올리고, 볼에 입맞춤을 한 행위는 그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강제 추행에 해당하고, 추 행의 범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 할 공무원인 피고인이 강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