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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11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4. 22:00 경 제주시 C 소재 'D' 주점 흡연실에서, 휴대폰 통화 중이 던 피해자 E( 여, 20세) 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고 배를 주물러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7. 23:00 ~24 :00 경 사이 제주시 F에 있는 G 리조트 403 호실에서, 대학교 MT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H( 여, 21세) 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후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 싸 안아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수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추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 생활을 하던 중 저지른 것인데, 각 범행 후 피고인이 학교를 자퇴한 점, 피고인이 2015년 경 교통사고로 뇌에 손상을 입어 인지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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