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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7 2017고단371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흰색 K5 택시차량을 운행하는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ㅇ ㅇ ㅇ( 여, 38세) 은 2017. 6. 13. 부산에 입국한 일본인 여성 관광객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12:10 경 부산 동구 D 소재 E 앞길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택시에 승차시켜 같은 날 13:00 경 목적 지인 부산 부산진구 F 앞길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캐리어를 숙소까지 들어주겠다며 피해자의 숙소로 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면서 자신의 가슴 쪽으로 끌어안으려고 하고, 계속해서 엘리베이터에서 다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자신의 가슴 쪽으로 끌어안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려고 하여, 겁에 질린 피해 자로부터 키스를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볼에 입술을 갖다 대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피해자의 숙소 현관문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맥주와 팁을 요구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ㅇ ㅇ ㅇ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지리를 잘 모르는 일본 관광객인 피해자의 목적지를 찾아 준다는 핑계로 규정 이상의 요금을 받음과 동시에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는 바, 그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 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 행의 경위에 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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