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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4 2016고단3293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3. 12. 10:40 경 부천시 원미구 E 빌딩 오피스텔 850호에 있는 피해자 F(16 세) 의 집에 주취상태로 찾아와, 지인을 찾으러 왔다며 문을 열어 달라고 한 뒤 출입문을 개방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나와 어깨 부위를 감싼 채 9 층으로 이동하여 복도를 끌고 다니며,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손으로 양쪽 다리를 쓸어 올리고, 왼쪽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가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동성애자가 아니므로 강제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 298조의 강제 추행죄에서 말하는 ‘ 추 행 ’이란 행위자의 주관적 목적ㆍ경향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이상 그 자체만으로도 이는 추행에 해당하고 그 범의도 인정된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예쁘다” 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졌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불리한 정상: 추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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