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23:4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대학교 여자기숙사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대학 동아리 후배 피해자 E( 여, 18세) 을 자신의 F 프라이드 차량 조수석에 앉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쳐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 볼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추 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