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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65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22:30 경 서울 중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이라는 주점에서 F 대학교 봉사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동아리 소속인 피해자 G( 여, 21세) 가 옆에 앉자 피고인의 상반신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키면서 피고인의 우측 팔과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2~3 회 누르고 공소장에는 ‘ 좌측 가슴 부위에 가져 다 댄 다음 팔을 움직여 비비고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정정한다. ,

피해자가 다른 자리에 있다가 다시 피고인 옆에 앉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 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분석) 및 CCTV 분석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추 행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추 행의 부위 및 행태,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 [ 피고인이 초면인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지나치게 밀착을 한데 다가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의도적으로 감싸안기까지 한 사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행위 태양과 접촉된 신체 부위 및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추 행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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