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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14 2013고정12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3. 09:55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종업원 F에게 마치 음식 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3. 10:4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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