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평소 침수가 되지 않아서 농지로 사용되는 저수지의 홍수위내 수지의 점유자
판결요지
홍수가 지지않는 평상시에는 침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고가 논으로 경작해 왔다 하더라도 주위의 토지와 함께 홍수위내의 저수기지에속하는 토지로서 저수지의 소유 관리자가 평소 경작을 묵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면 그 점유는 저수지의 소유관리자에게 있다 할 것인지 원고에게 있다 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68. 4. 16. 선고, 67다2769 판결 (요 민법 제245조(40)329면 집16①민251 카1118)
원고, 항소인
용환책
피고, 피항소인
수화농지개량조합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의 예비적 청구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주의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1981. 12. 30. 접수 제41520호로 된 1981. 4. 30. 조합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법원 1979. 12. 25. 접수 제6539호로 된 1945. 9. 5. 조합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심에서 구하였던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같은법원 1950. 1. 10. 접수 제161호로 된 1949. 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부분은 당심에서 취하하였다)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1976. 6. 1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수원수리조합앞으로 수원지방법원 1950. 1. 10. 접수 제161호로 1949. 2.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이어서 피고앞으로 청구취지기재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마쳐진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망부 소외 용찬식이 소유하다가 그가 1956. 6. 9. 사망함으로써 원고가 상속한 부동산으로서 위 망 용찬식 또는 원고는 이를 타에 매도한 일이 없음에도 피고 조합에 흡수 합병된 소외 수원수리조합이 위와 같이 1949.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에 터잡아 피고앞으로 청구취지기재와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당심증인 용범식의 증언은 당심증인 민병대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등기권리증)을 아직까지 원고가 소지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토지와는 별개의 토지인 수원시 송죽동 124대 118평과 이 사건 토지의 분할되기전 토지인 같은동 317 전 621평(위 317 전 621평은 1950. 1. 10.자로 그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 483평에 관하여 1949. 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수원수리조합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될 때에 같은동 317의 22 483평으로 분할되고 이는 다시 1958. 12. 30.자로 같은동 317의 2 310평과 같은동 317의 3 173평으로 분할되었다)전부에 관한 것이어서 그중 일부에 불과한 이 사건 토지가 매도되었다 하더라도위 등기권리증을 매수인에게 넘겨줄 수 없는 것이므로 위 등기권리증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외에 갑 제8호증의 1 내지 3(각 판결사본, 을 제3호증의 1 내지 3과 같다), 갑 제9호증(등기권리증 사본, 을 제4호증의 1, 2와 같다), 갑 제10, 12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11호증(토지대장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용영선의 증언 또한 위 원고가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다.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서 원고가 1956. 6. 9.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그 점유를 개시한 이래 1976. 6. 10.까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과실없이 점유함으로써 그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976. 6. 10.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왔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 기간동안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경작해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당심증인 민병대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7호증(도면)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주위의 토지들과 함께 피고조합이 소유관리하는 일왕저수지내의 홍수위내의 저수기지에 속하여 저수지의 일부를 이루는 토지로서 홍수가 지지않는 평시에는 침수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조합에서 산미증식을 위하여 그 전소유자인 원고가 경작하는 것을 묵인해온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위와 같이 농지로 경작해 왔다 하더라도 위 저수지의 소유, 관리자인 피고조합의 점유하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에게 그 점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왔음을 전제로 하는 위 시효취득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비용 및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