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5가단2160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해운대구 B 답 109㎡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의 사망일인 1949. 6. 9.보다 나중인 1950. 10.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11. 8.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토지는 1987. 4. 14. 부산 해운대구 D 답 2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합병되었고, 피고는 1995. 12. 5.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1996. 1.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7. 6. 구획정리사업을 시작하여 2006. 3. 9. 구획정리사업을 마친 후 환지처분을 하여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도 폐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한민국과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3157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8202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1950. 10.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망인은 그보다 1년 이상 앞선 1949. 6. 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