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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52097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국민보도연맹의 결성 경위 및 성격 1) 국민보도연맹은 대한민국 정부가 좌익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전향자들을 관리통제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직이었는데, 대외적으로는 전향자들로 구성된 좌익전향자 단체임을 표방하였으나 실제로는 국민보도연맹의 총재는 내무부장관이, 고문은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하부 지도위원장 또는 지도위원은 검찰과 경찰 간부들이 맡아 조직을 관리하는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었다. 2) 1949. 4. 15. 국민보도연맹 창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1949. 4. 20. 서울시 경찰국 회의실에서 국민보도연맹 창립식이 거행되었으며, 1949. 6. 3. 국민보도연맹 보강협의회가 개최되어 조직구성을 마치고, 1949. 6. 5. 서울시 공관에서 국민보도연맹 중앙본부 선포대회가 개최되었다.

3 위 국민보도연맹 중앙본부가 구성선포된 후 1950. 1.경까지 서울특별시 연맹의 하부 조직 구성이 완료되었고, 1950. 3.경까지 대부분의 시군 연맹이 결성되었으며, 일부 시군 연맹과 읍면 지부는 한국전쟁 직전까지 계속 결성되었는바, 1949. 11. 1. 국민보도연맹 경상북도연맹이 결성되었고, 1950. 2. 이후 경주시와 군위군 연맹이 결성되었다.

나. 한국전쟁 발발 및 예비검속 1950. 6. 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내무부 B은 전국 각 도의 경찰국장들에게 전국 요시찰인을 단속하고 형무소 경비를 강화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을 하달하고, 1950. 6. 29. ‘불순분자 구속의 건’, 1950. 6. 30. ‘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 1950. 7. 11. ‘불순분자 검거의 건’ 등을 각 긴급 하달하였으며, 1950. 7. 8. 전라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에 계엄령이 선포되자, C은 1950. 7. 12. 계엄지역에서는 예방구금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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