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14.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 피고 C은 경북 달성군 D 답 105㎡(이하 ‘D 토지’라 한다) 및 E 도로 112㎡(이하 ‘E 토지’라 하고, D 토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F과 피고 B으로부터 상속 내지 증여받은 것인데, E 토지 중 별지 기재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었다.
원고는 2014. 10. 29.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는바,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1949. 6.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예비적 청구 피고 C은 1949. 6. 10.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기 전까지 위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를 점유해왔으므로, 이 사건 지분을 시효취득한 것인바, 2014. 10. 29.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원고는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1969. 6. 1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 C이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증여받았다
거나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는 1949. 6. 10.경 피고 C의 나이는 7세에 불과하였던 점, ② 피고 C은 D 토지 중 피고 B 소유였던 1/2 지분에 관하여는 1995. 4. 15.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1973.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③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G의 증언은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G 명의의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의 내용과 증여가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