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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7 2018가단14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14.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 피고 C은 경북 달성군 D 답 105㎡(이하 ‘D 토지’라 한다) 및 E 도로 112㎡(이하 ‘E 토지’라 하고, D 토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F과 피고 B으로부터 상속 내지 증여받은 것인데, E 토지 중 별지 기재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었다.

원고는 2014. 10. 29.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는바,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1949. 6.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예비적 청구 피고 C은 1949. 6. 10.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기 전까지 위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를 점유해왔으므로, 이 사건 지분을 시효취득한 것인바, 2014. 10. 29.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원고는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1969. 6. 1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 C이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증여받았다

거나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는 1949. 6. 10.경 피고 C의 나이는 7세에 불과하였던 점, ② 피고 C은 D 토지 중 피고 B 소유였던 1/2 지분에 관하여는 1995. 4. 15.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1973.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③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G의 증언은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G 명의의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의 내용과 증여가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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