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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7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판결의 확정 전인 2013. 9. 25. 형기가 만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711] 피고인은 2014. 9. 16. 13:0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당시 가진 돈이 없어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고등어조림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3789]

1. 피고인은 2014. 9. 9. 15:46경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소갈비 2인분, 공기밥 1개,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8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14. 16:33경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위 식당의 종업원인 L에게 삼겹살 2인분, 공기밥 1개,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합계 3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9. 19. 16:30경 구리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곱창 1인분,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9. 26. 19:00경 서울 중랑구 P 피해자 Q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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