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30 2020고단32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2.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5.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234]

1. 피고인은 2020. 7. 31. 20:2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합계 4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8. 2. 06:3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합계 3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391]

1. 2020. 7.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9. 18: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곱창 1인분, 청하 2병을 주문하여 합계 2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2020. 8.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 14:00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낙지볶음 3인분, 소주 1병을 주문하여 합계 3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3. 2020. 8.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7. 10:40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