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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8 2017노11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처의 병원비 명목으로 대출을 부탁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가사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등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도 되지 않았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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