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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5 2017노41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전파 가능성 및 전파 가능성에 관한 인식 용인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가사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내세워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이 부분 원심판결의 이유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은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피고인

A의 경우 이종범죄( 교통범죄, 도박범죄, 폭력범죄) 이기는 하나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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