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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3 2016노193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가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수긍하기 힘든 변소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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