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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4957
임가공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53,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8.부터 2014. 1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31. 피고가 제공하는 재료로 자동차부품을 가공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임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중 장비관리와 불량발생에 관한 합의는 아래와 같다.

-아래- 제12조(장비, 시설 및 인원 관리)

1. 장비관리 ‘피고’의 장비를 ‘원고’가 사용함에 있어 항시 점검 및 청결을 유지하며 일상 장비 점검일지에 이상 유,무를 기록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통보하여 조치토록 한다.

- 단 소모성 공구류를 포함하여 모든 장비는 ‘원고’의 분실, 고의적인 파손 및 고장 유발시 ‘원고’에게 변상 조치를 한다.

제14조(불량 발생) ‘원고’가 제작 납품한 제품에 불량이 발생 되어 ‘피고’에게 손실 금액이 발생 되었을 시는 불량 발생 원인을 규명하여 ‘원고’의 귀책사유 시 손실 금액 전액을 ‘원고’가 부담한다.

또한 같은 제품의 불량 재발시 발생 금액 외에 빈도수를 감안하여 페널티 부분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금액을 공제한다.

1) 3개월 이내 동일 불량 : 1회 중복 - 발생 제품×5배 / 2회 중복 - 10배 2) 제품수량×금액×페널티 3) 공정 불량 발생품에 대한 식별 미 표시 부품에 대해서는 ‘원고’의 귀책으로 정리하여 클레임 처리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1. 30. 이 사건 임가공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2013. 12. 27. 원고가 가공하여 납품한 부품에 불량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2013. 10월분, 11월분 임가공대금 61,603,960원 중 24,513,050원을 공제한 37,090,910원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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