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15 2016가단35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77,7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금속분말 소결제품 제조 및 판매, 금형제작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분말야금 가공판매업, 금형 및 관련제품 제조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1. 3.부터 2014. 12. 30.까지 12회에 걸쳐 피고가 제공한 철분말을 가공하여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합계 34,150,71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2014. 12. 24.부터 같은 달 30.까지 피고에게 가공하여 공급한 부품 51,660개에 원고의 잘못으로 불량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

회사의 전무 C은 2015. 6. 10.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과 2015. 5. 용역비용을 부품 1개당 199원으로 합의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하며, 위 다.

항의 불량품에 관하여 원고가 원재료비 11,881,800원을 변상하고, 2014. 11.과 12. 납품한 대금 중 위 변상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즉시 정산하고, 거래종료시 원고가 보유한 성형금형은 피고가 인수하되, 그 가격은 별도로 협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마.

원고는

위. 다항의 불량 부품을 대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2015. 2. 13.과 같은 달 16. 각 14,400개, 2015. 3. 2. 22,080개 등 합계 50,880개 부품을 새롭게 가공하여 공급하였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변상하기로 한 원재료비 변제를 위하여 피고에게 2015. 5. 22.부터 2015. 7. 23.까지 9,748,895원 상당의 부품 가공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 제2호증의1 내지 12, 제6호증, 제7호증의1 내지 6, 제8호증의1 내지 7,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공제되어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