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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나55254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다, 라항 기재 부분을 삭제하고 인정근거 기재 부분에서 “갑 제4, 5, 7, 8호증”을 삭제하고 “을 제9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쟁점 원고가 2012. 3. 13.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피고는 기본거래계약서 제15조, 클레임처리협정서 제8조에 따라 원고의 대여금 채권, 클레임 보상비채권과 피고 및 소외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거래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원고는 2013. 9.분 공급 물품에 대한 클레임 보상비로 2,072,129원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위 차용 이후 공급한 물품대금이 236,681,085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므로, 클레임 보상비의 인정 여부 및 피고가 공급한 물품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나. 클레임 보상비 인정 여부 갑 제9, 10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3. 9. 26. 피고에게 “2013. 9. 발생, 집계된 클레임 현황을 통보하오니 향후 동일 불량이 재발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클레임 내역에 이의사항이 있으면 2013. 9. 27. 12:00까지 서면 통보 바라오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시 유첨 내용(XM 619227201A 554개 전장길이 불량으로 1,670,975원, XM 619227200A 133개 전장길이 불량으로 401,155원 합계 2,072,129원)으로 클레임 적용되며, 추후 조정이 불가하오니 업무 참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클레임 보상비를 청구하는 메일을 보낸 사실, ② 이에 대해 피고는 같은 날 17:03 원고에게 "첨부 파일 9월 손실 비용 건에 대한 확인 결과 브레이징 불량과 브라켓 변형 불량 건에 대하여 불량 현상에 대한 수량의 구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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