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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23 2014가단7188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550,000원 및 그 중 57,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30. 피고와 사이에 ‘C'의 D점(이하 ’이 사건 D점‘이라 한다)과 E점(이하 ’이 사건 E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3. 5. 15.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로 정하고, 이 사건 D점 관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한편 F, G도 이 사건 계약에 있어서 피고측 당사자로 참여하여 이 사건 가게를 운영하고, 투자금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그 후 탈퇴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익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제4조 세부 계약내용

1. 이 사건 D점 (1) 이 사건 D점 ‘원고’의 투자비용은 75,000,000원이다

(2) 이 사건 D점 ‘원고’의 투자비용 75,000,000원 중 건물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의 권리는 ‘원고’에게 있으며, 계약만료 후 ‘피고’는 ‘원고’에게 지정된 계좌로 보증금 50,000,000원을 즉시 상환한다.

단 계약이 연장될 경우 상호 협의 후 금액 및 상환시기를 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D점 ‘원고’의 투자비용 75,000,000원 중 25,000,000원은 ‘원고’의 시설투자비용으로 한다.

(4) 이 사건 D점 ‘원’의 투자금액에 대한 수익금은 월 3,000,000원으로 정하고, 매월 25일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피고’는 현금 지급한다.

지급기간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만료일까지이며, 계약이 연장될 경우 지급기간은 자동 연장된다.

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투자 수익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며, 6개월간 지불하지 않은 금액을 7개월부터 매월 300,000원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5) ‘이 사건 E점이 매장 오픈 후 ‘피고’가 주 3회 기술이전 및 매장관리 업무에 충실할 경우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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