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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5가단358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09,8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2017. 5.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물품대금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4. 9. 172,419개(단가 650원), 2014. 10. 339,798개(단가 600원), 2014. 11. 476,611개(단가 550원), 2014. 12. 184,179개(단가 550원) 합계 1,173,007개를 공급받았으므로, 물품대금 740,858,264원(2014. 9. 발생한 비용 3,224,342원과 2014. 10. 발생한 비용 2,653,794원을 이미 공제한 금액)에서 지급받은 680,578,720원을 공제한 60,279,54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책임을 지운 불량비용 공제 합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피고의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한다. 2) 피고 가) 피고는 1,173,007개를 공급받았으나, 1차, 2차, 3차 가공을 거치는 도중 유실되거나 불량이 발생한 제품에 대하여 다른 업체들과 안분하여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수량인 10,141개를 공제해야 한다. 나) 2014. 9. 및 2014. 10.의 단가는 600원, 2014. 11.의 단가는 550원, 2014. 12.의 단가는 500원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단가를 일부 인상해 주었다.

다) 제품 불량으로 공제한 금액이 46,033,369원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거래총괄내역서의 미지급금액란 기재(을 제9호증)와 같이 6,276,072원{가)항의 수량과 나)항의 단가에 의해 계산된 732,888,165원-불량 공제금액 46,033,369원-지급한 680,578,7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9.경 피고에게 갤럭시노트4 휴대폰 알루미늄 케이스를 가공하여 납품하되, ① 피고가 발주하는 물품의 가격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하는 견적서 및 그 부속문서에 기준하여 수량, 품질, 사양, 납기, 대금지급방법, 재료가격, 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절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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