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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4. 28. 선고 71다2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9(1)민,380]
판시사항

등기권리증이 얻더한 연유로 원고 수중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심리판단치 아니하고 원고 수중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증여 및 매매사실을 임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판결요지

등기권리증이 어떠한 연유로 원고수중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심리판단치 아니하고 원고수중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주장의 증여 및 매매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명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갑 제3호증 (등기권리증)이 원고 수중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소론 증여 및 매매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등기권리증이 원고 수중에 있는 이상, 원심은 그것이 어떠한 연유로 원고 수중에 까지 들어오게 되었는지 이를 심리 판단한 연후에야 위 원고 주장사실의 이유있는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수중에 들어오게된 연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없이 만연히 그것이 원고 수중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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