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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3. 7. 선고 66다24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5(1)민,212]
판시사항

종중대표자가 자의로 대표권을 타인에게 부여하여 종중부동산을 매도한 경우와 표현대리

판결요지

종중대표자로 선출된 자는 전답 4필지에 국한하여서라도 타인에게 종중대표권을 자의로 부여할 수는 없고 따라서 위 타인이 위 종중 대표자로서 한 종중임야의 처분에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기 어렵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종중

피고, 피상고인

최병옥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10. 31. 선고 65나383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대표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1959.11.6 원고 종중관례에 의하여 소집된 종중회의에서 소외 1을 원고 종중대표자로 선출하여 현재까지 원고종중대표자인 그는 서울 미아동 소재 전답 4필지에 국한하여서만 종중 대표자를 소외 2로 정하고, 동 소외 2에게 위 미아동 전답 4필지에 관한 처분권을 부여한 사실이 있어 소외 2에게 종전과 같이 종중대표권과 처분권이 있는것으로 믿고 또 믿음에 과실 없이 본건 임야에 대한 원고종중의 지분권을 매수한 본건 법률행위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것이라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인정한바와 같이 원고종중의 종전관례에 의하여 소집된 회의에서 원고종중대표자로 선출된 소외 1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미아동소재 전답 4필지에 국한하여서라도 소외 2에게 종중대표권을 자의로 부여할수는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권 부여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고, 따라서 위 미아동소재 전답 4필지에 국한하여 소외 2에게 원고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있음을 전재로하여 그가 원고 종중대표자로서한 본건 임야의 지분권처분에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의로 판단한 원판결에는 위 대표권부여에 관하여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것이며, 위 대표권부여라는 원판결판단이 대리권부여의 취의라 하여도 그 대리권부여의 사실만으로는 원고 종중의 대표자라고 하여 본건 임야를 처분한 법률행위에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기 어려울 것임에도 불구하고, 표현대리를 인정한 원판결에는 법령 적용의 잘못이 있다. 할것으로서 이점에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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