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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3. 28. 선고 64다1798 판결
[손해배상][집15(1)민,243]
판시사항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의 실인을 보관시킨 경우와 대리권 부여

판결요지

처가 남편에게 그의 실인을 교부하여 보관시키었다면 일응 일정한 대리권을 부여한 것이라 추측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실인을 보관시킨 사실만으로는 권한을 넘은 표견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 2에게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1에게 대한 상고와 피고 1의 원고에게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그 상고로 인하여 생긴 각 상고비용은 그들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 2의 남편인 소외 1은 그의 처인 위 피고로부터 그의 인장을 수교받아 임의로 본건 신원보증에 날인한 것이므로 그 피고의 신원보증사실을 인정할수 없고, 일정한 대리권의 분명한 수수없는 한 단순히 실인을 보관한 사실만으로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될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그 피고가 남편인 소외 1에게 그 피고의 실인을 교부하여 보관시키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일응 일정한 대리권을 부여한 것이라 추측될 수 있는바로서 원심은 모름지기 그 실인교부의 이유가 무엇인지 심리판단하였어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리판단이 실인을 보관시킨 사실만으로는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것으로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피고 2에게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에 대하여,

논지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수 없다.

피고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2에 대하여,

피고의 이름을 사용하여 당좌거래를 하는 권한을 위임받았다는것은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 1의 남편이 그 피고를 대리하여 당좌거래를 하였다는 원판결판단취의로 해석되며, 이것이 수표법상의 대리가 아님은 자명한바로서 원판결이든 증거 특히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소론 판단사실을 수긍못할바 아니며, 그 인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수 없다.

논지는 통털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관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한것으로서 채택할바못된다.

같은 상고이유 3에 대하여,

원판결이 확정한바에 의하면, 원심 공동피고 소외 2는 ○○○○세무서의 세무주사로서 본건 원천과세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세금을 정부에 납부하는 의미로 위 세무주사인 소외 2에게 교부된이상 그를 횡령한 위 소외 2는 국고금을 횡령한것이라 해석함이 상당할것이므로 이와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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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64.10.22.선고 63나193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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