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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6. 27. 선고 67다816 판결
[매매대금][집15(2)민,117]
판시사항

대리인에 의한 부동산의 매매와 심리미진

판결요지

갑이 을의 대리인인 피고로부터 복대리권의 수여를 받은 바 없이 자의로 피고를 매수자로 하여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고 갑이 피고로부터 복대리권의 수여를 받아 원고와 본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를 직접매수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을로부터 주택을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과 그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피고가 갑에게 다시 복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원고가 알고 또는 알고 있었으리라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자기가 매수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은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대지와 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데 피고는 잔대금 23만원을 아직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본건 소로서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위 매매 사실에 대한 입증으로 제출한 갑 제3호증(매매계약서)은 작성명의자인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소외 1이 임의로 피고 명의를 모용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원고 주장의 위 매매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원심은 증거에 의하면, 소외 2로부터 주택을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과 그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피고가 소외 1에게 다시 복대리권을 수여하여 동 소외 1이 위 복대리권에 기하여 원고와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매매의 효력은 원고와 소외 2 사이에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에게 본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 청구는 실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외 1이 피고로부터 복대리권의 수여를 받은바 없이 자의로 피고를 매수자로 하여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모르되, 그러하지 아니하고 동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복대리권의 수여를 받아, 원고와 본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를 직접 매수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고가 원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2가 피고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 피고가 다시 위 소외 1에게 복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알고 또는 알고 있었으리라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대하여 자기가 매수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반대의 견해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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